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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1~2012 출판지원사업 공모 안내

  • 등록일 2011.01.06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일반 독자층의 한국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국관련 외국어저작물의 (번역)출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1~2012년도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신청자격

국내외 출판사(개인은 신청불가)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분야: 한국관련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의 외국어출판물
                (아동 및 청소년용 서적, 한국어 관련 보조교재 포함)

2. 지원대상
     1) 신규출판: 미발간 창작원고를 출판하는 경우
     2) 번역출판: 기발간된 출판물을 타언어로 번역출판하는 경우

지원제외대상/제외사항

1. 학회 안내 프로그램 겸용 자료집(Proceedings)
2. 정기간행물(특집호 포함)
3. 기출판된 논문(article)이 전체 내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논문집(anthology)
4. 박물관·미술관의 홍보용 안내 책자류
5. 문학작품의 (번역)출판

지원내용

1. 지원내역
    1) 신규출판: 출판에 소요되는 전체 경비 중 출판제작경비(조판, 종이, 인쇄, 제본 등) 일부를 지원함
    2) 번역출판: 출판제작경비 일부와 번역비를 지원함
       * 저작권료, 원고료, 교정료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번역출판의 경우 출판사가 직접 저작권 계약을 해야함

2. 지원액
    1) 신규출판: 국내출판사 최대 1,000만원 /  국외출판사 최대 US$10,000
    2) 번역출판: 국내출판사 최대 2,000만원 /  국외출판사 최대 US$20,000

3. 지원규모: 연간 약 20건 지원(예산 사정에 따라 가변적)

4. 지원기간: 12개월(지원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판되어야 함)

5. 피지원처 의무사항: 출판물 판권 페이지에 재단 지원사실 명기 및 100부 무상 제공
 
신청방법

1.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재단 소정양식, 붙임파일 참고)
   2) 완성된 원고의 사본 6부
   3) 저자(편집자, 편찬자, 번역자)의 이력서
   4) 번역물일 경우, 저작권자의 번역동의서 

2. 신청서 제출방법
   - 모든 신청서류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원고 사본 6부는 우편으로 제출)
 
3. 신청마감
   - 상반기: 3월 31일, 하반기: 9월 30일

4. 최종통보
   - 상반기: 6월초, 하반기: 12월초
 
심사기준

1. 출판물의 활용가치 
2. 출판물의 중요성
3. 원고의 우수성 
4. 출판사의 역량
5. 예산편성의 적절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웹사이트 우측 상단의 '출판&영상' 메뉴를 클릭하신 후 "출판보조비지원"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미디어홍보센터(담당자: 이중민, 02-2151-6546, publication@kf.or.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