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KF) 동경사무소 직원 채용 공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 동경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1명
○ 고용형태: 계약직(1년 단위로 계약 갱신)
○ 근무형태: 주5일 전일제(1일 8시간, 1주 40시간) / 대사관 근무일 및 시간 준용
○ 근무지: 동경사무소(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내 소재)
* 한국국제교류재단 현지 행정원(민간인) 신분으로 대사관 근무자와 구별됨.
2. 응시자격
○ 2019.5.7.부터 근무가 가능한자 (1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 단, 인사규정 제46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대학졸업(본과)자
○ 일본어 통번역 가능자
○ 일반 행정업무 가능자
○ 컴퓨터 활용 숙련자 (아래아한글, MS office 프로그램)
○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본 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 소지자
3. 주요업무
○ 재단 사업지원
- 통역, 번역, 관련 자료 조사, 보고서 초안 작성
- 사업 기획 보조, 참가자 섭외, 행사 진행, 결과보고서 작성
○ 사무소 운영
- 사무소 운영비를 포함하여 지출 출납 정산
- 대사관 및 본부 회의 자료 초안 작성
○ 재단 일문 홈페이지 관리
- 게시물 번역 및 게재
○ 기타 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소장 교체시 신규/임 소장 정착 지원 등)
4. 보 수
○ 기본급: ¥250,000/월
○ 의료보험비: 개인부담료의 80%
○ 상여금: 월 기본급의 100%를 연간상여금으로 지급.(단, 근무연수 1년 미만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비지급)
○ 기타: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및 업무용 교통비 지원 (실비정산)
5. 지원서 접수
○ 지원서 1부(업무중심 자기 소개서 포함)
○ 제출방법: 이메일 (jhhan@kf.or.kr) 제출
※ 이메일 제목을 “지원서”로 표기 요망
○ 접수마감: 2017.4.12.(금) 18:00
6.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
내용 |
일정(안) |
합격자발표(안) |
합격예정인원 |
서류
전형 |
이력서 기준 어학능력, PC활용능력, 자격증 및 자기소개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
4월 12일 |
4월 15일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3배수 |
면접 및 실기 |
일반사항 및 일본어 통번역 구사 능력 평가
※ 1차 합격자는 2차 면접시, 현장 확인할 수 있는 학력 및 경력증명서를 소지 |
4월 18일 |
4월 22일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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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예정일(업무 시작일): 2019년 5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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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참석 시 제출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지원서 진위여부 확인 후 즉시 반환합니다.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2
8. 유의사항
○ 본 채용 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입사포기, 결격 사유 발견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순위자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하고 개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작성 내용과 자격증 등이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임용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 관련 청탁자 및 청탁관련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시험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jhhan@kf.or.kr로 제출바랍니다.
* 참고로, 문의에 대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jhhan@kf.or.kr)
9. 참고사항
○ KF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별도 규정에서 규정하는 특수직은 제외
- 18세 미만인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는 법류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별첨
1. (양식)지원서
2. (양식)이의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