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 갑질피해 신고센터 안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신고센터를 통해 갑질 행위 관련 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갑질 신고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 갑질옴부즈맨에게 직접 신고됩니다.
갑질행위란?
상대방(乙) 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직원(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방법
- 홈페이지 접속
- · http://www.kf.or.kr
- ‘신고센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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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클릭
- ·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단, 신고내용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별다른 조치없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갑질 행위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 피신고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불과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