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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은 갑질 근절을 위해 ‘임직원이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불공정·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폭언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갑질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이란? 상대방(乙) 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직원(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갑질 유형: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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