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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코로나19 백신 및 국제인적교류 주간 동향보고 (4.1)

  • 등록일 2021.04.01
KF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급변하는 국내외 현황 및 국제인적교류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자 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주간 동향보고는 4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KF 홈페이지 공지시항에 게재할 예정이며, 매월 발간하고 있는 도 유지·병행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F 코로나19 백신 및 국제인적교류 주간 동향보고 (4.1)

(4월 1주) 코로나19 백신 및 국제인적교류 동향


[한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021.4.1. 0시 기준)(단위: 명)
[한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구분 1차 접종 2차 접종 합계
아스트라제네카 815,769 0 815,769
화이자 60,804 12,973 73,777
합계 876,573 12,973 889,546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출처: http://www.kdca.go.kr (질병관리청)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2021.3.29.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지역 100명당 접종회분 총접종회분(▼)
전 세계 7.24 564,561,593
미국 43.6 145,812,835
중국 7.71 110,962,000
인도 4.43 61,113,354
영국(3.28 기준) 50.26 34,119,095
브라질 8.51 18,082,153
터키 17.73 14,949,260
독일(3.28 기준) 15.36 12,872,859
러시아 7.62 11,124,350
인도네시아(3.28 기준) 3.94 10,766,490
프랑스(3.28 기준) 15.34 10,453,534
한국 1.62 828,599
▸ 출처: https://ourworldindata.org (Our World in Data)

(백신보급) 식약처 검증자문단 "얀센 코로나백신 예방효과 66.9%…허가가능" (연합뉴스, 2021.3.29.)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9일, ‘1회 접종’으로 개발된 얀센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자문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밝힘. 검증 자문단은 미국 등 8개국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토대로 얀센 백신이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예방 효과를 갖췄다고 판단했으며, 발생한 이상사례도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함
-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일정대로라면 4월 둘째 주 안으로 얀센 백신의 정식 허가 여부가 나올 것임. 정부는 얀센과 백신 600만 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국내 도입 일정은 협의 중임
▸ 출처: https://www.yna.co.kr

(백신 효과) 백신의 힘… 英 코로나 하루 사망자 두달새 1823명→17명 (조선일보, 2021.03.24.)
-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영국에서 사망자·확진자 숫자가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임. 영국 보건 당국은 3월 22일(현지 시각) 집계된 코로나 사망자가 17명, 하루 확진자를 5,324명임을 밝히며, 사망자·확진자가 최고 수준에 달한 지난 1월 20일(사망자 1,823명), 1월 8일(확진자 6만8053명)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밝힘.
-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 효과가 뚜렷하다고 평가하며, 확진자 감소 추세에 맞춰 봉쇄령 수위를 낮추기 시작함. 또한 6월 말까지 모든 봉쇄 조치를 푸는 것을 계획함
▸ 출처: https://www.chosun.com

(백신여권) EU, 6월 중순 '백신 여권' 도입…"의무사항은 아니다" (연합뉴스, 2021.3.29.)
- 3월 28일(현지 시각)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RTL 라디오에 출연, 유럽연합(EU)에서 올해 6월 15일부터 이른바 '백신 여권'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밝힘.
- 백신여권에는 백신 종류, 항체 형성 여부와 같은 정보가 담겨, 비행기 탑승 시 또는 공공장소 출입 시 소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다만, 백신여권의 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EU는 회원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올해 7월 14일까지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출처: https://www.yna.co.kr

(백신여권) 블록체인 기반 ‘백신여권’ SKT가 만든다…7월 발급 예정 (조선비즈, 2021.3.31.)
- 정부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백신여권’을 SK텔레콤이 주도하여 개발할 예정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들이 참여해 활용하는 ‘DID 인증 백신접종 증명서'는, 데이터 위·변조를 막을 수 있고, 중앙 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아닌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완전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용의함.
- 예방접종 여부 등의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 접종 증명서는 먼저 국내에서 통용될 예정이지만, 다른 국가와 연대하면 이른바 ‘백신여권’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스라엘은 백신여권 ‘그린 패스(Green Pass)’를 이미 도입한 바 있으며, 미국 뉴욕주는 4월부터 IBM과 협력·개발한 백신여권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상용화 할 예정임. 일본 역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백신여권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 출처: https://biz.chosun.com

(집단면역) 인구 50% 2차 접종 이스라엘, 평일에도 신규확진 300명대 (연합뉴스, 2021.3.30)
- 인구 절반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의 감염 지표(전체 검사 수 대비 양성비율은 1% 미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0.5 수준)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음. 이스라엘 정부는 3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봉쇄를 완화, 현재 대부분의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은 정상 가동 중임.
▸ 출처: https://www.yna.co.kr

기타자료
- 코로나19 2분기 예방접종 계획
대체텍스트있음 코로나19 2분기 예방접종 계획

코로나19 2분기 예방접종 이렇게 실시됩니다.

2분기 예방접종
3월 4주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자체/방문
4월 1주 노인 시설 (주거,주/야간, 단기보호) 예방접종센터
75세이상어르신 예방접종센터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 초중등 보건교사 보건소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보건소
4월 2주 장애인시설 (거주,주간보호) 방문(위탁)
교정시설 등 종사자 자체/보건소
4월 3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위탁)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방문
(보건소)
4월 4주 노숙인 거주1및 이용시설 방문
(보건소)
5월 항공승무원 보건소등
65-74세 어르신 위탁의료기관
6월 장애인돌봄종사자
노인방문 돌봄 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교사등
만성신장질환(투석환자)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 출처: https://ncv.kdca.go.kr (질병관리청 누리집)

- 코로나19 2분기 예방접종 절차
대체텍스트있음 코로나19 2분기 예방접종 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실시됩니다.

예방접종 대상 확인 및 예약절차

개인별 예방접종시기안내

누리집 접속 > 연령, 기저질환, 직업 등 정보입력 체크 > 개인의 해당분기 예방접종대상 포함 여부 및 추후 접종가능시기 안내

65세 이상, 일반 국민 들

질병관리청 > 예약가능 안내(SMS등)

예방접종 대상> 예방접종예약

예방접종 대상인 경우 가까운 예방접종 기관(예방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에 1차 예방접종 가능 시기를 선택하여 예약

우선순위 대상기관 근무자

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의향 제출

기관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기관에서

대기 : 발열체크 및 대상자 확인, 예방접종안내 및 예진표 작성

예방접종: 예진 및 대기, 예방접종

예방 접종 후 관찰 : 예방접종 내역 확인수 수령(1차)

15-30분간 이상반응 관찰

예방접종이 끝나고

예방접종 직후-3일까지

귀가후 3시간 이상 안정을취하고, 주의깊게 관찰하기3일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심 기울이기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 해열 진통제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되나, 3일 이상 발열이나 근육통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기

만일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기


▸ 출처: http://cdc.go.kr (질병관리청 누리집)

※ 본 자료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공유되는 자료로, 해당 자료의 원문은 표기된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