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얼굴을 가리는 옷 착용 금지법 개정안 채택
우즈베키스탄 의회가 ‘얼굴을 가리는 옷 착용 금지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옷을 입는 것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는 조처이다.
채택된 개정안은 공공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며,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모로코 및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업무 및 공식적 활동과 관련된 복장 혹은 의학적 이유로 얼굴을 가려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사항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lenta.ru/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