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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무허가 민간요법 의료행위 처벌

  • 등록일 2024.09.23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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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상원은 921일 무허가 민간요법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국민 건강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의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건부 산하 전통 의학 방법을 사용하는 의료 활동 허가 특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허가된 진단 및 치료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가 없이 민간요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이나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없이 민간요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관련 의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까지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15~20BRV(510~680만 숨)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이내에 재차 위반할 경우 25~30BRV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대 15일 동안 구금될 수 있다.

 

*1BRV= 340,000

 


출처: https://www.gazeta.uz/ru/2024/09/23/traditional-medicine/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