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니치벡 이사베코프 키르기스스탄 국세청 차장이 재정경제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사베코프 국세청 차장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2%였지만, 아이술루 마마쇼바 의원이 필수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제안한 이후,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사베코프 차장은 현재 국세청은 보건부와 함께 혈액 투석 환자, 간염 환자 등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하는 등 필수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고, 목록을 재검토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1) https://24.kg/vlast/315153_jiznenno_vajnyie_lekarstva_osvobodyat_otnds/
2) https://24.kg/vlast/315153_jiznenno_vajnyie_lekarstva_osvobodyat_otnds/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