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자흐스탄이 모로코와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이 3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은 상대국으로의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 중 최대 30일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상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모로코의 관광 및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몬테네그로는 카자흐스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비자 제도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최근 오만 술탄국 외무부는 카자흐스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비자 체류일을 14일에서 30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https://www.inform.kz/ru/kazahstan-vvel-vzaimniy-bezviz-s-marokko-666de2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