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에 카자흐스탄에서 3개의 EPS(고용허가제) 교육센터가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센터가 운영을 시작할 경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 국민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
스베틀라나 자쿠포바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장관은 “3개의 EPS교육센터는 이미 출범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라며 “우리는 한국 측과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작년에 우리는 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현재 그 틀 안에서 협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현재 한국의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협정과 관련하여 현재 카자흐스탄의 모든 정부 기관에서는 승인이 완료된 상황이다. 자쿠포바 장관은 “우리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적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교육센터를 열기를 바란다”라며 “현재 한국 측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PS교육센터는 알마티, 동카자흐스탄, 투르키스탄 주에서 개설될 예정이며, 교육 과정은 유료로 진행된다.
출처: https://www.inform.kz/ru/legalnaya-rabota-v-koree-tri-tsentra-podgotovki-otkroyut-v-kazahstane-d29f74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