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 외교부, “비자제도 완화”
키르기즈 외교부는 2019년 8월 1일 비자 제도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키르기즈의 투자, 사업, 관광 등 분야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자에 대한 요건을 간소화 하는 결의안 제391호를 채택했다.키르기즈 외교부에 따르면 상기 결의안은 키르기즈 비자 완화 대상국, 특히 알제리,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네팔, 파키스탄, 튀니스, 스리랑카 등의 국민들이 그 대상이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국가의 국민들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다루살람, 오만, 바레인에 영구적이고 합법적으로 거주해야한다(거주증 필요).
이번 키르기즈의 비자제도 완화로 인해 중동국가에서 키르기즈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동의 아랍 국가 국민을 위해 완화된 비자제도를 도입하는 점 역시 유의미하다.
출처:http://kabar.kg/news/uproshcheny-vizovye-trebovaniia-dlia-grazhdan-riada-gosudarstv-mid-kr/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