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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키르기즈스탄 국가비상사태 선포

  • 등록일 2020.03.24
국가

324일 키르기즈스탄 국가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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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325일 오전 8시부터 415일 오전 8시까지 비슈케크시, 오쉬시, 잘랄라바드시 3곳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통행금지, 키르기즈스탄 출입국 특별 제도 도입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비슈케크시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들은 324일 자정까지 비슈케크시를 떠날 것을 요청했다. 통행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금조치가 이루어진다. 또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재택 근무 등 업무 시간과 형태를 조정하고 스포츠 행사 및 대규모 행사, 파업, 회의, 시위, 길거리 행군 진행을 비롯해외부 모임, 결혼식, 생일 파티 등 사적 모임도 금지했다.

이밖에도 각종 제품 생산 및 공급 기업 및 조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출처:1)nbsp;http://overseas.mofa.go.kr/(주한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