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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새로운 위기 대처안 승인

  • 등록일 2020.05.19
국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새로운 위기 대처안 승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대통령령에 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기업 재산세 및 토지세 면제, 유자녀 가구를 포함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202061일부터 91일까지 소기업뿐만 아니라 시장과 쇼핑몰, 영화관, 식당, 대중교통 회사와 주택, 행사장, 위락시설 등 임대업 법인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세가 면제된다.

출처:Gazeta.uz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