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새로운 위기 대처안 승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기업 재산세 및 토지세 면제, 유자녀 가구를 포함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대통령령에 따르면 2020년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소기업뿐만 아니라 시장과 쇼핑몰, 영화관, 식당, 대중교통 회사와 주택, 행사장, 위락시설 등 임대업 법인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세가 면제된다.
출처:Gazeta.uz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