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제한조치 8월 15일까지 연장
우즈베키스탄 특별국가위원회는 코로나19 제한조치를 8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7월 10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제한조치 이후 국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한조치에 따라 정부 기관 근무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자택 근무를 해야 하고, 출장이나 파견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더하여 모든 시민은 광장,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3명 이상이 함께 활동할 수 없다. 항상 2미터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외출을 금한다. 공원, 의류 시장 및 대형 비식품점, 유치원 등 교육기관, 커피숍 및 레스토랑 등 요식업(배달 서비스 제외), 요양원,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미용실 등은 기존 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영업할 수 없다.
출처:Gazeta.uz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