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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입국 항공기 탑승 시 PCR 증명서 의무화

  • 등록일 2021.04.13
국가

카자흐스탄 입국 항공기 탑승 시 PCR 증명서 의무화

카자흐스탄 수석 보건의 예를란 키야소프(Yerlan Kiyasov)가 카자흐스탄 입국 비행기 탑승 관련 방역제한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lt;Tengrinews.kzgt;가 보도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한조치는 카자흐스탄 입국 비행기 탑승 시 코로나19(PCR) 음성 증명서 없이 항공기에 탑승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제한조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카자흐스탄 입국 3일 전에 카자흐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발급받은 음성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한편 증명서 없이 입국한 카자흐스탄 시민의 경우 PCR 검사를 위해 이틀 간 지정 병원에서 격리를 해야만 한다.

출처:tengrinews.kz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