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르기스스탄 의회, 전자담배 수입 및 판매 금지 법안 통과
- 지난 2월 키르기스스탄의 샤이르벡 타시예프(Shairbek Tashiyev)의원은 최근 몇 년간 학생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키르기스스탄 내 전자담배 수입과 판매 금지에 대한 지지를 밝혔음. 이에 전자담배 수입 및 판매 금지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됨.
- 본 개정안은 젊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월 제2차, 제3차 독회에서 통과되며 법률 위반 시 형사 및 행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도됨.
□ 전자담배 수입, 판매, 소비 시 행정적 불이익 및 형사적 책임 부여
- 전자담배를 수입할 경우 15만~20만솜(약 1735~2313달러)의 벌금 또는 1~2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개인 판매자에게는 5만솜(약 578달러), 판매 법인에게는 6.5만솜(약 751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특정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경우 개인은 4만솜(약 462달러), 법인은 6만솜(약 694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 중앙아시아 내 전자담배 금지 조치 확산
- 카자흐스탄 역시 올해 4월 전자담배 수입, 생산, 판매, 광고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가 이뤄졌었음. 판매의 경우 최대 50일, 수입 및 유통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예정임.
- 투르크메니스탄도 전자담배 판매 금지국이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했음. 2022년 말 담배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법률이 공식적으로 개정되는 등 담배 청정국을 목표로 삼고 있음.
출처:
1) https://www.gazeta.uz/oz/2024/06/27/kyrgyzstan/
2) https://www.qalampir.uz/uz/news/k-irgizistonda-elektron-sigaretlarga-tak-ik-k-uyilmok-chi-96903
3) https://srcyrl.egqvape.com/info/kyrgyzstan-s-parliament-passes-bill-to-ban-e-c-97440256.html
4) https://daryo.uz/2024/02/05/ozbekistonga-qoshni-respublikalar-elektron-sigaretalarni-butunlay-taqiqlamoqchi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